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수당도 별도로 지급하면, 제공된 식사는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지만 현금 식대수당은 전액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현금 식대수당에는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식사 제공은 보통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식사를 받는지에 따라 급여 차이가 없으며, 회사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여야 비과세 식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식권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요건에 맞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회사 식당 식사와 월 20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함께 받는다면, 식사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 처리할 수 있지만 정액급식비 20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대수당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기준이며, 실제 급여 반영과 원천징수는 회사의 급여 처리에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