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진단명이나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된 승인 사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약 31년간 조적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벽돌·모르타르를 나르고 쌓는 일을 했습니다. 작업 중 무거운 자재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 조적하는 부담이 반복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을 진단받았고, 장기간의 작업 내용과 허리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기간·작업환경, 그 요인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에서는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기존에 퇴행성 변화나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업무상 질병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사례와 작업 조건이 비슷해 보여도 근무기간, 실제 작업량·자세, 기존 질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구체적인 사실과 의학적 자료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