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와 조율해 퇴직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퇴직 당일 지급을 금지하지 않으며, 당일 지급은 법정기한보다 먼저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일을 늦추는 별도 합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기준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당일 지급이 어렵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기간 안에 지급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더 늦추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 날짜를 미루는 것만으로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당일 지급을 협의할 때에는 지급 날짜뿐 아니라 IRP 계정으로 지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 이전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