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승강기 공사 부가가치세는 공사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데 세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이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기 위해 부담한 세액이라면 각각 정정·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나 개인이 자기 주거용 승강기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통상 사업을 위한 매입이 아니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관한 세액이 기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도 필요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공사에 법적으로 면세되는 리모델링 용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과세 처리된 것이라면, 공사계약서·허가 또는 신고 내용·공사 범위 등을 확인해 시공사에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처리의 정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강기 교체만으로 면세 리모델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면세 요건이 실제 공사에 적용되는지는 공사 내용과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사가 과세 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청구된 경우라면 개인 입주자가 그 세액을 직접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에도 과세사업 사용 여부,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면세사업과의 공통 사용 여부 및 불공제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고 사용처를 구분할 수 없다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먼저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사람, 공사 범위, 과세·면세 표시를 확인하시고, 면세 적용을 주장하려면 공사의 법적 성격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만으로 환급 가능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