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제주류판매업이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 영업신고를 근거로 하는 의제주류판매업은 영업신고증 없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의제주류판매업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 사실을 신고하면 별도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신고서에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이 없다면 그 음식점 자격을 근거로 한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고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소매하는 경우처럼 별도의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식품영업신고증이 없더라도 의제주류판매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장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실제 판매 형태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는 먼저 의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축제 임시부스처럼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판매는 의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매 장소와 판매자, 판매기간 및 판매 형태를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해당 면허·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판매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