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시작 전에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로 사업을 실제 시작할 예정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신청서 사본으로 사업계획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관련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해당 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사대행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 신청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무슨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대행할지, 사업을 언제 시작할지, 사업장을 어디에 둘지 등 실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도 사업 개시 예정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사업계획서 양식이나 필수 기재 항목은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형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필요합니다. 사업장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가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의 보정 기간은 최대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제 시작할 의사가 없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면 사전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예정 일정과 사업 내용이 서로 맞도록 작성하고, 이미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되지만,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