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수입금액 산입 원칙은 자산을 받은 일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는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증여 등 사업과 무관한 수령이라면 사업 매출·수입으로 장부에 반영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나 장부에 입금·취득 내역이 섞이지 않도록 수령 경위와 자산의 사용처를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세금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인지, 대가나 반환의무가 있는 돈인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자산을 이후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음 받은 때의 수령이 사업 관련 수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장부 처리와 비용 인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