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국내에 있는 재고에서 발송되는 상품이라면, 구매자가 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국내 발송’ 표시만으로 관세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고, 수입신고와 납세는 수입자 등 납세의무자가 처리합니다(관세법 제14조·제19조). 따라서 판매자가 물품을 이미 수입해 국내 통관을 마친 뒤 국내에서 보내는 거래라면, 구매자는 보통 국내 판매자에게 결제하고 상품을 받으며 수입 관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구매자에게 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면세’라기보다, 구매자가 직접 수입통관을 하지 않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국내 발송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해외에서 출발하거나, 구매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된다면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소액물품 면세도 모든 상품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사용 물품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분할 수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구매 전에는 상품 설명의 발송지뿐 아니라 실제 출고지가 국내인지, 해외직배송인지, 수입신고·통관을 누가 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재고에서 배송된다면 판매자에게 국내 통관이 완료된 재고인지 확인하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