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이 당초 공급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에 발생했다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당초 공급분 신고를 반품 때문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품된 금액만 해당 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반품된 공급가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반품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1기(1월~6월)에 공급한 물건이 2기(7월~12월)에 반품되면, 반품일이 속하는 2기 신고에 반영합니다. 반품일이 7월부터 12월 사이이면 그 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며, 이미 신고한 1기 신고를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