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택시를 탔더라도, 그 택시비를 곧바로 본인에게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와 그 손해가 본인의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승객들이 택시를 탔다”는 말만으로 금액을 정해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미리 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되지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오늘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신 상황이라면, 퇴사 의사와 체불 사실,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고, 회사가 대체 운행을 지시했는지와 본인이 통보한 시각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면 바로 인정하거나 임금 공제에 동의하기보다, 택시 이용 내역·회사 부담액·손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소송이나 청구가 제기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이 쟁점이 되므로, 퇴사 통보 기록과 운행 관련 지시·대화, 택시비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