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더라도 장부를 반드시 매달 마감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업 거래는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매달 정리하는 방식은 법정 월별 신고라기보다 누락을 막기 위한 실무 관리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과 관련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일정 대상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기록할 수 있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하면 부가가치세 장부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간편한 기록 방식은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달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신고할 때 편리합니다.
월별로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거래가 확인되도록 자료를 모아 나중에 정확히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래 목적이나 증빙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회 정리하는 습관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 답변은 부가가치세 장부기록 의무에 관한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의무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는 장부 간편 인정 규정의 경과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