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상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자동으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180일은 재직한 날짜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해당 기간 안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될 수 있지만,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과 관련된 단위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180일을 채워도 근로 의사·능력, 이직 사유 등 다른 수급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수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휴일 규정과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