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지급이 늦어져 거래처로부터 받는 연체료·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이며, 실제 입금된 금액뿐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관계)로 전환된 뒤 추가로 받는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매출채권 연체료가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정산내역에서 추가 금액이 재화·용역 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인지, 채권을 대여금으로 바꾼 뒤 발생한 이자인지 확인해 소득 구분과 장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확정된 시기와 귀속 과세기간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