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어느 기관이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사안을 조사하려는지, 그리고 출석 일시·장소와 요구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의 연락이라면 요구 취지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석 일정이나 조사 내용을 바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세요. 피의자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 조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조사 종류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르므로, 출석요구서나 연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석을 요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이라면 출석 전에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이 부담스럽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