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이 건설기계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상 건설업이 아니라 기계·장비 임대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용역에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포함되므로, 굴착기·포크레인 등 건설·토목용 기계를 운전자 없이 임대하는 활동은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별도 사정이 없다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712202는 소득세 경비율 분류용 업종코드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독립적인 업종코드로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실제 임대 장비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외에 운전·시공까지 제공하거나 직접 공사도 수행한다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업종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