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게 근로자로 일하면서 월급을 주마다 나눠 받는 것이라면, 지급을 주급으로 나눈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3.3%를 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3%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공제한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가 업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하는 등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독립해 일하는 사업소득자라면 3%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이름이나 세금 처리만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급여명세서에서 3.3% 공제 항목의 이름과 금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인지 사업소득 원천징수인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근로자로 급여 처리하면서 주급 지급분에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근무표·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소득 구분이 잘못됐는지는 실제 근무 형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