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포인트 제휴사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재화·용역을 실제로 판매한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때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 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포인트 제휴·적립·사용 여부만으로 발급 주체를 판단하기보다, 영수증에 표시된 판매자와 실제 판매·결제 구조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현금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는 포인트의 성격과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인트와 현금을 함께 썼다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구분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