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후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조건으로 소각하는 균등감자라면, 일부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불균등감자와 달리 감자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각 주주가 받는 대가가 소각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자 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소각해 감자 전후 지분비율이 유지된다면, 특정 주주만 소각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경우와 다릅니다. 제공된 기준상 감자에 따른 증여세는 주로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는 등 불균등한 감자에서 검토합니다. 따라서 ‘증자 후 소각’이라는 순서만으로 증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각 주식 수와 지급 조건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식 소각으로 받은 현금이나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배당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액 = 소각으로 받은 대가 −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
증자 때 새로 취득한 주식은 실제 납입액과 주식 취득 내역을 확인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증자 전 주식과 증자 후 주식 중 일부만 소각한다면, 어떤 주식이 소각된 것으로 보는지와 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액면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 후 모든 주주가 보유 주식의 10%씩 같은 조건으로 소각하더라도, 각 주주가 받은 대가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크면 주주별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등소각은 증여세 판단에 유리한 사정일 뿐, 의제배당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감자 결의와 주식 소각 절차는 세금과 별도로 상법상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주주별 소각 비율이나 지급 조건에 차이가 있으면 균등감자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세무 계산 전에 결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