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DC형·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금을 받을 때 바로 내는 퇴직소득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계좌에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다시 넣는 경우에는 60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계좌가 연금계좌에 해당하는지, 이체·입금 절차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그때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부만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체 이연세액 중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금 혜택은 연금 수령 요건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계좌에 옮기는 것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요 효과는 퇴직 시점의 세금 납부를 미루고 그 세금까지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과세이연이지 세금 면제가 아니며, 60일 이내 입금 요건이나 환급 신청 절차를 놓치면 즉시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