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전기요금을 늦게 내면서 부담한 연체가산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은 법령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나 법정 의무를 어겨 부과되는 공과금과 구분됩니다. 법인세법 제21조는 이러한 벌과금 등을 손금에 넣지 못하게 하지만, 전기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전기요금과 연체가산금을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그 연체가산금을 세무조정으로 다시 더해 과세소득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 용도 전기요금이거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면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사용분인지와 요금 고지서·납부 내역 등 증빙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