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내용증명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으면, 침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주장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대조한 뒤 필요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회신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나 소송에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상대방 주장 중 틀린 부분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짝지어 정리하고, 답변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필요한 반박만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이 크거나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발송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