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이 실제 월급보다 낮게 신고되면,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부족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오른 시점에 바로 과거 보험료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정기 산정·정산 또는 퇴직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은 전년도 보수 총액과 해당 사업장 종사 기간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정하고, 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다음 해에 확정되는 실제 보수 총액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액이 실제보다 낮아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정산 때 부족분이 추가 징수될 수 있고, 반대로 많이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6조·제39조제1항).
사용자가 해야 할 주요 절차와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날 때에도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보수와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보수월액이 다르다면, 급여대장·근로계약서·보수 변경 내역과 공단에 신고된 보수 총액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최근 월급이 오른 경우인지, 실제 보수 총액을 누락·축소 신고한 경우인지에 따라 반영 시점과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료 차액은 보수 내역과 적용기간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