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로 가입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신청할 때 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자격 확인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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