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이나 이체확인증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고,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도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이체확인증: 입금일, 금액, 보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 급여를 실제로 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 지급일,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과 공제 내역이 기재됩니다. 다만 명세서는 급여 계산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이므로,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내역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면 급여 지급확인서 또는 급여수령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칭의 서류가 법정 통일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는 근거에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