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에서 매입 보류는 결제 승인 뒤 카드사가 거래를 매입·정산 처리하지 않은 상태, 입금 보류는 정산할 금액이 있지만 가맹점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잠시 멈춘 상태를 보통 뜻합니다. 다만 카드사·VAN사·PG사마다 용어를 다르게 쓸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는 정산 내역에 표시된 상태와 보류 사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통장에 입금된 날만 보고 매출 귀속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매출 신고 시기가 정해지므로, 입금이 보류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출을 자동으로 신고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카드 승인·취소 내역과 매출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고, 매입 또는 지급 상태가 장기간 바뀌지 않으면 해당 결제 처리 업체에 거래별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