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과 조건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균등이익소각이라도, 주주가 받은 소각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주주별 의제배당(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는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돈·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배당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한다는 사실이나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의 배당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주주별 소각 주식 수, 지급액, 취득가액 자료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및 감자 관련 서류를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의 실제 세액은 다른 금융소득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