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도, 실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특정인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탄원서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하거나, 명단을 다른 사건의 고소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고소의 근거와 명단을 알게 된 경위입니다.
앞서 언급한 민사소송법상 소권 남용 제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한 민사소송을 반복 제기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형사 고소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고소가 금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제재 규정은 2023년 4월 18일 이후 제기한 소와 항소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고소 가능 여부와 명단 사용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고소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단만을 근거로 고소하기보다 별개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명단을 취득·활용한 근거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