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차인에게서 월세를 직접 받기로 동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전차인은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관계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는 유지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임대인의 차임 청구와 관련된 지급 방식일 뿐, 그 자체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용역 공급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단순히 지급만 직접 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자체를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변경하거나, 임차인을 계약관계에서 제외하는 등 실제 계약관계를 바꾼 경우에는 발급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누가 누구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임차인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등 실제 거래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하는 방식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발급하는 구조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관계를 실제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이 일치하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