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를 열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현재 용도와 실제 영업 방식이 맞는지, 그리고 영업에 필요한 피난·계단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터디카페라는 간판만으로 건축물 용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간대여인지 독서실·학원 형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우선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바꿔야 한다면 변경하려는 용도가 현재 용도보다 상위 시설군인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예외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운영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변경 절차 없이 영업하면 건축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피난시설 기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층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목적, 실제 출입구·계단·피난 동선을 함께 대조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학원·독서실 등록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