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이라고 해서 내일 바로 검사가 구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은 보통 증거조사와 필요한 신문이 끝나고 재판을 마무리할 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구형)을 말한 뒤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다툴 쟁점이나 조사할 증거가 남아 있으면 내일은 다음 기일을 정하고, 구형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심리가 내일 모두 끝난다면 그날 구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에 관한 의견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실제 선고와 형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내일 재판에서 재판장이 심리를 마친다고 하면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