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처럼 복귀 예정일과 복귀 업무를 안내하고, 근무 의사 및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신이 없거나 답변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의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 육아휴직 종료 및 복귀 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직원 성명]님.
현재 사용 중이신 육아휴직이 [육아휴직 종료일]에 종료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복귀 예정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 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하실 예정입니다. 현재 안내드릴 복귀 업무는 [부서·직무 또는 ‘별도 협의 예정’]이며, 구체적인 출근 장소와 시간 등은 [안내 내용]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나 복귀 준비와 관련해 회사와 미리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회신해 주세요. 복귀 일정이나 안내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말씀해 주시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복귀 준비를 위해 [회신 요청일]까지 다음 사항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 회신은 복귀 준비를 위한 일정 확인이며, 회신이 없거나 회신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의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퇴직 의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복귀 의사 확인과 별도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담당자명 / 직책] [연락처]
보내기 전에는 육아휴직 종료일과 실제 복귀일을 확인해 날짜를 정확히 적으세요. 복귀 업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직무를 단정하지 말고 ‘협의 후 안내’라고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복귀를 막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휴직 후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