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해외여행과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은 해외에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규정과 휴가·휴직의 목적에 맞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두 경우에 공통 적용되는 법정 판단 기준이나, 병가보다 질병휴직을 더 엄격하게 본다는 일반 원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음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병가라면 병가 승인 조건과 복무규정, 질병휴직이라면 휴직 승인서와 휴직 사유·복무관리 규정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절차가 있으면 출국 전에 따르고, 규정이 불명확하면 여행 목적과 기간을 소속 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료 일정이나 의료진 의견 등 여행이 치료·요양과 양립한다는 자료도 남겨 두시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은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경찰 사례나 개인 경험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