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당해 소송관계인’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규정에서 소송기록 열람과 관련된 소송관계인은 당사자·법정대리인, 참가인, 증인으로 정해져 있고, 탄원서 서명자는 그 지위만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피고와 아는 사이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탄원서에 서명했거나 그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되었거나 소송참가인으로 절차에 참여한 경우라면 그 지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소송기록 열람 신청과도 관련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나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 등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이유와 열람 범위를 적어야 하고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한 기록은 예외입니다. 열람 신청 때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참가인·증인 등 정해진 범위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탄원서 서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동의권이나 기록 열람 자격이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