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자가 불분명한 현금매출 누락액은 원칙적으로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현금매출 누락액도 사외유출된 사실과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특정 항목을 별도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현금매출 누락액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사외유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누락액은 통상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원가를 법인이 부담했으며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가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안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은 누락액의 회수 여부, 귀속을 확인할 자료,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