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감치 의결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고액·상습 체납자이며, 요건을 갖췄더라도 감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 횟수나 금액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감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감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더라도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감치 집행 중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면 집행을 종료해야 합니다.
의결 전에는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내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통지에는 체납 사실과 감치 요건 등이 안내되며,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위원회 회의 일시와 장소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없다는 사정이나 체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치 규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적용례상 그 시행 이후 발생한 지방세 체납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발생한 체납분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체납 발생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