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으며, 회사가 실제 손해와 인수인계 미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수인계 의무를 직접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절차가 정해져 있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없애는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업무가 불편해졌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미이행 시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미리 정해 두었더라도, 그 금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정해 둔 벌칙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손해 규모가 크거나 자료 삭제·유출 등 별도 행위가 얽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다른 법적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