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매달 100만 원을 용돈·생활비로 무상 지원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받는 사실만으로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다른 소득·재산과 피부양자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등 가족관계 요건뿐 아니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보는 항목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자녀가 보내는 용돈 자체는 이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라면, 월 100만 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소득 기준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과 생활비 지원이라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자격을 별도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