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청 후 앞으로의 급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 요건을 갖춘 취업일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던 달도 감면 대상 기간에 해당하면 다시 계산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넘겼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면 대상 근로자와 회사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감면 적용기간과 해당 기간의 감면율·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즉, 감면 대상이 아닌 기간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이면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의 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와 환급액은 이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와 함께 과거 급여·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 정산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