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명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속임수나 강요로 서명했거나, 삭감 조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동의의 효력이나 삭감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 조건을 바꾸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 등을 명시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서가 무효인지, 취소가 인정되는지, 이미 적용된 삭감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서명 경위와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