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기간이므로,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 중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미뤄지거나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도 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월별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통상 같은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수습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발생을 부인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수습기간, 출근기록, 주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 인원 산정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