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미이행으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인수인계 의무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로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수인계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나 청구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 의무와 퇴사일을 보여주는 자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퇴사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
자료는 손해 항목별로 퇴사자의 행위 → 업무 차질 → 실제 지출 또는 손실 → 금액 산정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매출 감소나 업무 불편만으로는 손해와 인수인계 미이행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만 이 규정이 손해 발생 사실이나 퇴사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에는 회사 시스템의 접근권한과 개인정보·비밀정보 처리도 적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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