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4억 5천만 원만으로는 양도세를 한 금액으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유기간, 자산 종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적용하지만, 미등기 자산은 이 공제가 제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일정 자산에 적용되며, 일반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6~30%입니다.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함께 반영해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짧으면 일반 누진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세율 대상일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들은 과세표준에 적용하므로, 양도차익에 바로 곱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정확한 추정에는 적어도 자산 종류, 취득·양도 시점, 보유·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 없이 특정 금액을 제시하면 실제 세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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