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라는 판매방식만으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판매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와 위탁자·수탁자 중 누가 어떤 거래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탁자(판매를 맡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위탁자와 본인이 확인되는 통상적인 위탁판매라면 상품 판매분의 부가가치세 판단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탁자나 본인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 대상인 재화를 위탁판매한다면 상품 판매분은 면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과세 대상 재화를 판매한다면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상품 자체가 면세라고 해서 판매를 맡은 수탁자의 위탁판매 수수료까지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별도의 용역 대가이므로, 그 용역이 법정 면세 대상인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탁계약서와 정산자료를 통해 상품 소유자, 판매대금의 귀속,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주체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공급 거래를 나누어 살펴야 하므로, 상품의 종류와 계약·정산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는 사업자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