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경력직 직원의 임금협상은 희망 연봉만 먼저 말하기보다, 맡은 업무와 성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 뒤 보상 조정을 요청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현재 담당하는 기장·신고·결산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거래처 수·신고 건수·결산 범위 등]을 맡았고, [신고 일정 준수, 오류·재작업 감소, 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 실제로 확인 가능한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맡을 업무나 기여 계획]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과 성과를 반영해 연봉을 [희망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괄호 안에는 실제 업무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넣으세요. 세무사사무소라면 거래처 수만 강조하기보다, 본인이 담당한 신고·결산의 범위, 검토 책임, 고객 대응, 마감 준수, 수정·재작업 감소처럼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세금 절감액이나 사고 예방액을 제시하려면 산출 근거와 본인의 기여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며, 막연한 추정치를 확정 성과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합의되면 변경되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적용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정해진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