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나 교통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DC형 부담금 계산에 포함되고,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금이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DC형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이름이 ‘식대’나 ‘교통비’인지보다 지급 목적과 방식을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규정, 근로계약서, 실제 지급내역, 영수증 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해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서 빠뜨린 임금이 있으면 DC 부담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