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이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이 아이 의료비를 냈더라도 본인 연말정산에서 그 의료비를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해당 아이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의료비도 그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배우자가 아이의 기본공제를 받고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두 요건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뉘어 있어,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쪽이 그 의료비를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의료비를 부부가 나누어 중복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 신청을 한쪽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이의 기본공제를 받고 본인이 의료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아이의 나이·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지와 누가 실제로 비용을 냈는지는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에도 관련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인지도 함께 확인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