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회의록을 항상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에 정한 내용이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공된 법령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열람·교부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 요청하시고,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나 감경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회사에 서면으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사본을 내줘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회의록 교부나 열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대학 직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 대상자가 신청한 증인 일부를 채택하지 않고 회의록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열람권을 인정한 것으로 확대해 볼 수는 없습니다.
요청할 때는 회사에 다음 사항을 함께 적어 보내세요.
회사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비공개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체 제공을 거절당하면, 본인 징계와 관련된 부분만 가림 처리해 제공할 수 있는지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경우 회사에 부분 제공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의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징계의결서, 징계사유와 감경 근거를 별도로 서면 요청하고, 요청·거절 내용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