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소득이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끝났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급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일반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완료됐다면, 보통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일용직으로 지급받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법상 일용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누락됐거나 사업·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일용근로분이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일반근로소득은 연말정산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