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을 국세청 소득증명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확인되는 사실을 관할 보장기관에 알리시는 편이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은 국세청 서류에 적힌 금액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등을 빼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한 뒤 합산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포함될 수 있고, 소득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장기관이 생활실태를 조사해 확인한 소득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확정적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득 변동 자체를 미루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에게 소득·재산 등 사항이 현저히 변동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결정하는 기관이 조사자료와 가구 상황을 반영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신고할 때는 국세청 증명원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내용—소득 종류,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둔 시점, 받은 금액이나 지급 내역 등—을 먼저 알리고, 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처럼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정치를 확정액처럼 말하기보다 잠정적인 금액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정을 구분해 설명하시고, 나중에 증명서나 정산자료가 나오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식이나 필요한 증빙은 소득 유형과 급여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실제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과잉지급분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수급 자격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급여 변경 여부는 조사된 소득인정액과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