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의 업무시간 안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 처리되면 방문한 당일 접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접수를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업무시간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접수 가능 시간과 접수 장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한이 임박했다면 단순히 기관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일 실제 접수되었는지와 접수일이 표시된 자료를 확인해 보관하세요.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접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은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는 접수용 청구서와 첨부할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접수증 또는 접수일이 표시된 사본을 받아 두세요. 제출처가 잘못되었더라도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안내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전제로 잘못된 곳에 제출하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